회사내 감사실장을 상근감사로 선임하려던 티에스엠텍의 시도가 상법 조항에 위배돼 무위로 돌아갔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티에스엠텍은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현재 감사실장을 맡고 있는 고영수씨를 상근감사에 신규 선임하려던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상근감사 선임 관련 상법 조항 저촉이 이유였다.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조항에 따르면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상근감사에 선임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기돼 있다.
티타늄 가공기술기반의 장비 제조업체 티에스엠텍은 지난 2010년부터 자산총계 3000억원을 넘어선 회사로 과거 주총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만 했었다. 티에스엠텍은 현재 법무법인 온누리의 대표변호사인 양진영씨를 비상근감사로 두고 있다.
상법 조항에 따른다면 위법일 수 있으나 양 감사가 해당 법조항 시행 이전인 2012년 3월 정기주총에서 재선임돼 법조항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 감사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티에스엠텍이 비상근감사 제도를 고집한다면 상법 위반이 된다.
한편 티에스엠텍은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다시 선임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양 감사의 사임을 앞두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려는 과정에서 상근감사 관련 상법 조항을 알게 됐다”며 “일정상으로는 내년 주총에서 다른 인물을 선임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까지 대리인이 감사 업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