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사기혐의 구속...사기행각 알고보니

입력 2013-09-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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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이 대통령의 친인척임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최근 기업체로부터 기업 및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를 빙자해 4억원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박 대통령의 오촌인 김 모(5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에게 기업 및 부동산 인수 등 투자 자금 명목으로 수 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약 4억6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박 대통령과의 친인척 관계인 것과 인연이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빌려 몰고 다녔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된데 이어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김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사기행각을 계속 벌여 이번 사기사건뿐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가 이뤄져 모두 10건의 사건으로 수배 중인 상태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2001년과 2002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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