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공정위에 탄원서… 금호석화 “2대 주주 권리 왜곡”

입력 2013-09-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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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 금호가(家)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금호산업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의 경영 정상화를 방해한다’며 임직원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급여 반납 등 임직원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금호석화 측에서 최근 KDB산업은행의 경영 정상화 방안 일부에 대해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발목을 잡고 있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 전환하는 산업은행의 정상화 방안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공식 질의했다.

출자전환을 통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모회사(금호산업)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뜻이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공정위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화 방안 실행을 유보한 상태다.

금호산업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주주로서 행사한 정당한 권리를 왜곡하는 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다 보니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로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금호산업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마치 정상화를 반대한다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상황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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