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자신 명의의 목동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문서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박종길 문체부 제2차관이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목동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문서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차관은 지난 3월 13일 문화체육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목동사격장을 더는 자신 명의로 운영할 할 수 없게 되자, 목동사격장의 명의를 개인 ‘박종길’에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대표 박종길)’으로 바꾸고, 다시 법인 대표자를 부인 윤모씨로 바꿨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 측은 ‘주식회사 목동사격장(대표 박종길)’을 국세청에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목동사격장은 이미 개인 ‘박종길’ 명의로 2013년 2월 25일부터 3년간 목동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던 상황이었고 한번 사용허가가 난 공유재산은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며 “박 차관 측은 5월23일 국세청(양천세무서)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2013년 2월 개인 박종길에게 발급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2013년 5월 10일 주식회사 목동사무소(대표 박종길)에게 발급된 것으로 위조해 제출, 법인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수영대회 개최 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면서 수사의뢰까지 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정부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차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원을 지냈던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박 차관을 응당 무거운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