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완납-1] 16년 질긴 29만원 도피, 자식 소환에 바로 '백기'

입력 2013-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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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10일 오후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사과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16년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한 것.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다.

재국씨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재국씨는 또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목록을 소개했다.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차남 재용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딸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판결 받았다. 확정 판결 직후 예금 107억원과 각종 채권 등 312억 9000만원이 추징됐다.

하지만 막상 추징은 쉽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은 "예산자금이 29만원 뿐이라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해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같은해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부쳤지만 전 전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 씨가 낙찰받으며 국민을 또 다시 비웃었다.

이듬해에는 차남 재용씨의 차명계좌에서 채권 167억원이 발견되면서 재용씨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73억원은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됐던 재용씨는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유야무야 되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는 지난 7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면서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집행전담팀'까지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의 적극적인 의지에 추징금 환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기소 됐다.

차남 재용씨까지 검찰에 소환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백기를 들었다. 가족회의를 통해 추징금 완납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결국 추징금 확정 판결 이후 16년 4개월 만에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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