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골드바 판매

입력 2013-09-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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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한국금거래소 쓰리엠과 제휴를 맺고 경남·울산·부산지역 21개 영업점에서 KNB골드바를 판매키로 했다. KNB골드바는 바(Bar)형태로 주조된 실물 금으로 LS-Nikko동제련이 순도 99.99%를 보증한다.

종류는 10g·100g·1kg 등 총 3종으로 KNB골드바 판매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대리인 거래는 불가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매입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 골드바의 중량 등을 곱해 책정된다. 골드바 매매 및 인도는 매매시점에 맞춰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면 주문 후 3영업일에서 7영업일 이내 실물이 인도된다. 매입한 골드바는 은행에 다시 매도할 수 있다.

송명훈 PB사업부장은 “국제 금 가격 하락과 다양한 종류의 골드바 출시로 부유층뿐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우수한 환금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골드바 구입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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