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비 때문에 남편 목졸라 죽인 40대女 붙잡혀

입력 2013-09-10 1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학비 문제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남편 B(54)씨와 함께 운영하는 노원구의 한 전압기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B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몇 년 사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비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투는 등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두 딸의 학비를 대기 위해 B씨와 상의 없이 전세금 일부를 사용, B씨가 자신을 나무라자 홧김에 남편을 목졸라 죽였다고 털어놨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87,000
    • +3.31%
    • 이더리움
    • 3,113,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2.16%
    • 리플
    • 2,133
    • +2.4%
    • 솔라나
    • 130,100
    • +3.58%
    • 에이다
    • 404
    • +2.02%
    • 트론
    • 411
    • +1.23%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1.96%
    • 체인링크
    • 13,170
    • +3.3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