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입력 2013-09-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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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6년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한 주간 노동자의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에 이견이 없고 정부 역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기조를 보여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이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는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됐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됐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다만 ‘가산임금’ 문제는 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업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까지 포함해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경영계는 이 비율을 축소할 것을, 노동계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장 수준으로 2010년 기준 1인당 연간 노동시간 2193시간이며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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