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유형 모기지… 내집 마련 쉬워진다

입력 2013-09-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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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이하·첫 주택구입 등 조건 1%대 저금리 대출 상품 10월 1일 출시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1%대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이어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대출대상에 선정되면 수익공유형은 연 1.5%의 고정금리,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연 1%(이후 연 2% 고정금리)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소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2013년 한시)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했다.

지원 금리도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에 기존 아파트가 포함되고, 가구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구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8·28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해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조9000억원을 투입해 약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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