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통한 무단정보 수집 위법”

입력 2013-09-11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구글이 스트리트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8년부터 스트리트뷰 제작에 쓰일 사진을 촬영하는 차량에 고성능 안테나를 탑재해 와이파이망에서 개인의 이메일과 사진 문서 사용자 아이디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2010년 적발됐다.

구글은 “와이파이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공공의 접근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웃의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일이 흔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글처럼 남의 자료를 가로채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며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지난 2011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웨어 판사가 내렸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62,000
    • -0.52%
    • 이더리움
    • 2,991,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1.31%
    • 리플
    • 2,108
    • +1.69%
    • 솔라나
    • 125,500
    • +0.48%
    • 에이다
    • 393
    • +0.26%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1.12%
    • 체인링크
    • 12,700
    • -0.31%
    • 샌드박스
    • 12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