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 가구, 10명 중 7명은 자립 성공

입력 2013-09-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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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사업 시행 첫 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다가 만기를 채워 통장을 해지한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난 비율은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예기간 등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 탈수급 해지율은 70%에 이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만기 해지 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을 벗어난 탈수급 해지율이 67%에 달하며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비율은 전체 가입 가구의 약 26% 정도로 집계됐다.

만기 해지 가구 가운데 71.7%는 통장을 통해 마련된 목돈을 주택을 사거나 임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통장을 만들어 월 10만원씩 부으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3만원(가구 근로소득 수준·가족 수 등에 비례), 민간이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함께 적립해 주는 것이다.

3년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야(탈수급) 만기에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3인 가족은 3년을 채우면 최대 2400만원, 4인 가족은 최대 2800만원까지 탈 수 있다. 사업 첫 해 1만 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누적 기준 3만2000가구가 가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저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기쁨과 희망을 찾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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