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된 ‘와사비’‘매실엑기스’ 등 6개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판매금지 제품은 화미제당의 ‘부대찌개다시’‘화미생와사비’‘화미강와사비’‘석류엑기스’‘복분자엑기스’‘매실엑기스’ 등 6개 제품이다.
특히 ‘화미생와사비와’와 ‘화미강와사비’는 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부대찌개다시’ 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의‘꼬마김포쌀오색강정’‘코코넛파우더’ 제품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되고 의무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는 판매금지·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은 분말제품 기획감시 및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