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삼성전자가 반독점 행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양호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삼성전자는 반독점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노력이 부족해 협상이 실패하면 최대 18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11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올씽스디가 전했다. EC가 제시한 벌금 183억 달러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유럽시장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3세대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각국에 작년 12월 애플 제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EC는 삼성전자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6월부터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호아킨 알무니아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삼성 측이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분명히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