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수조달 물품, 수의계약한도 7.9억원으로 확대

입력 2013-09-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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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수조달 물품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억3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시무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2억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제품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에 한해 국제입찰 금액 수준인 7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앙정부와의 물품 계약 체결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계약금액은 2010년 6억6000만원에서 2011년 44억8000만원, 2012년 234억5000만원, 올해 4월말 기준 116억6000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내년 1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조달 양허대상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새롭게 추가하고 국가계약법령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도 반영됐다.

기재부는 오는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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