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물대여계좌 적발건수 전년비 감소

입력 2013-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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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좌 위탁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불법선물대여계좌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013년 제2차 불법선물대여계좌 점검 결과 지난해 제1차 점검(197개)보다 56% 감소한 87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회원사와 공동으로 6차례의 점검을 통해 총 522개의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75개(91.0%)는 계좌폐쇄조치, 47개(9.0%)는 수탁거부조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사와 지속적인 공조체계 하에서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적발한 결과 사실상 시장에서 활동하는 실거래형 대여계좌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이미 적발된 대여계좌 개설 위탁자가 계좌폐쇄 이후 다른 회원사로 옮겨가서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개설하는 풍선효과 등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불법선물대여계좌의 풍선효과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회원사간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으로 회원사간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를 공유할 경우 기 조치된 위탁자가 타 회원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풍선효과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회원사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원사별 점검 know-how와 조치된 위탁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사의 자율적인 불법대여계좌 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거래소측은 투자자들도 과다한 레버리지 발생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계좌대여업자의 투자원금 편취 등 불법 선물대여계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계좌대여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1577-0088)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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