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살인 장면 보여줘야 유죄냐" 울분 토해

입력 2013-09-12 14:27 수정 2013-09-12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지 살인사건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 김 모 씨의 무죄 확정 소식에 피해자 윤 씨의 아버지가 울분을 터트렸다.

'낙지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윤 모(50)씨는 12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보름 전 '상고심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하루가 30년 같이 느껴졌다. 시간이 너무 안 가 어제부터는 술을 마셨다"며 김 모 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이어 윤 씨는 "법을 못 믿겠다"며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법원에 판결에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재판부를 뺀 모두가 살인자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며 딸의 한을 풀어줄 치밀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 모(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00,000
    • -2.26%
    • 이더리움
    • 4,793,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
    • 리플
    • 2,015
    • +4.73%
    • 솔라나
    • 332,700
    • -3.98%
    • 에이다
    • 1,361
    • -0.87%
    • 이오스
    • 1,157
    • +2.75%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702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0.53%
    • 체인링크
    • 24,710
    • +1.85%
    • 샌드박스
    • 936
    • -1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