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낙지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윤 모(50)씨는 12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보름 전 '상고심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하루가 30년 같이 느껴졌다. 시간이 너무 안 가 어제부터는 술을 마셨다"며 김 모 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이어 윤 씨는 "법을 못 믿겠다"며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법원에 판결에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재판부를 뺀 모두가 살인자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며 딸의 한을 풀어줄 치밀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 모(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