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알리안츠, 한솔CSN에 눈독 들이는 이유

입력 2013-09-12 18:30 수정 2013-09-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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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재추진 과정서 기업가치 올라갈 것으로 전망

지주사 전환을 재추진 중인 한솔그룹주 가운데 한솔CSN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10% 룰’이 완화되며 한솔CSN의 보유지분을 9.44%에서 10.13%로 늘렸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하 알리안츠)도 최근 한솔CSN의 지분율을 11.83%에서 15.16%로 높였다.

일각에서 알리안츠가 한솔CSN의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한솔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노린 단순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앞다퉈 한솔CSN의 지분을 매집하는 이유는 한솔그룹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한솔CSN의 기업가치가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솔그룹은 지난 4월 주력계열사인 한솔제지와 한솔CSN을 각각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후 투자회사만을 따로 합병해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를 9월 1일 출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솔CSN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4084원)보다 낮은 주가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져 합병안이 부결됐다.

한솔그룹은 당시 지주사 전환을 재추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솔그룹은 ‘한솔CSN→한솔제지→한솔EME→한솔CSN’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와 오너 일가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낮은 지분율 등으로 지주사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한솔그룹이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지주사 전환을 재추진 할 경우 회사는 한솔CSN의 기업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한솔제지와 한솔CSN은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비율을 각각 54대46과 48대52로 산정했다. 분할된 한솔CSN의 투자회사는 한솔제지 투자회사에 합병돼 소멸하고 한솔제지 투자회사가 지주사가 되는 구조다. 합병되는 한솔CSN의 주주는 소멸되는 지분만큼 한솔제지로부터 합병 신주를 받게 된다. 이 때 한솔CSN의 기업가치가 높을수록 합병 신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향후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될 한솔홀딩스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6.09%를 보유중인 한솔CSN의 기업 가치는 확대될수록 유리하다.

또 향후 분할 신설되는 한솔CSN의 사업회사와 한솔홀딩스의 주식스왑(SWAP) 과정을 고려할때도 한솔CSN의 기업가치가 높아질수록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높아지게 된다. 보통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오너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지주회사 주식을 받는 주식교환(SWAP) 과정을 거친다.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한솔CSN 지분 매집이 지주사 전환이 무산된 8월 이후 집중된 것은 향후 지주사 재추진 과정에서 한솔CSN의 기업가치 필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한솔CSN의 역할과 같은 지배구조 이슈는 오히려 실적보다 예측이 쉽고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국민연금과 알리안츠가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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