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3일 개성공단 분과위…법률조력권 합의 가능성

입력 2013-09-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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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공동위 2차회의 당시 합의되지 못한 출입체류 및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분과별 회의를 통해 양측은 사실상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북측 지역에 머무는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시 조사절차, 우리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조력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남북은 지난 2003년 합의에도 시행되지 못했던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은 또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에서 통행 및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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