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대한해운 재매각 작업이 원안대로 진행된다.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대한해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기 때문이다.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일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대한해운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대한해운은 예정대로 9월 중순에 본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날짜는 17일이다.
법정관리 기업인 대한해운 매각절차를 진행해온 삼일PwC 회계법인은 지난달 6일 삼라마이다스(SM)그룹 계열인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삼일PwC 회계법인이 입찰 참가자들에 서로 다른 인수조건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4일과 21일 각각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당시 두 회사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의 입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지만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은 당초 BW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뒤늦게 회사채 인수로 바꿨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해운 인수전이 주춤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대한해운 1차 인수전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한앤컴퍼니는 정밀 실사 결과 해외 우발채무가 발견됐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이 회사는 이번에도 예비 입찰에는 참여했지만 본입찰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편, 해운업계 4위이자 벌커 전문선사인 대한해운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으로 2011년 초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