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스틸투자자문, 미인가 집합운용 적발”

입력 2013-09-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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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운용한 투자자문사를 적발해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스틸투자자문(옛 밸류투자자문)이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면직 상당의 문책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스틸투자자문은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7억5000만원을 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

투자자들로 부터 돈을 모집해 이를 '집합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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