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검찰 송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13일 "오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최장 20일간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최 부장검사 산하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 송치 이후 사건수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상대로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진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지자체 보조금 지급과정에 대한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녹취록 외에 결정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김미희ㆍ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도 RO 조직과 연계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