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국고섬 상장주관사 제재 논의

입력 2013-09-13 17:34 수정 2013-09-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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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사태가 2년6개월만에 상장폐지 결정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국고섬 사태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국고섬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되면 최종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부정거래 등 자본시정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고섬과 대우증권, 한화증권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중이다.

금융위 자소심은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자본시장법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제재를 논의해 최종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심의 기구다.

자소심은 중국고섬이 상장 당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한 부정거래 혐의와 기업공개(IPO) 주관업무를 담당한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은 상장 과정에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기업실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처벌을 논의했다.

자소심은 이날 논의한 중국고섬 사태 관련 내용 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늘 25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자조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고섬의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과 상장주관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코스피에 상장된 중국고섬 주식예탁증서(KDR)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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