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거래정지 2년만에 상폐…투자자 KDR 처분 어떻게?

입력 2013-09-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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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이 거래정지 된 지 2년여 만에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4일 중국고섬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3월 상장된지 두 달만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중국고섬은 세차례에 걸쳐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로 상장폐지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러나 중국고섬의 원주가 상장돼 있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에서 거래정지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국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폐 결정을 연기했다.

그러다 SGX가 오는 18일 신규투자자 유치를 조건으로 거래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거래소는 중국고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중국고섬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국내 주식예탁증권(KDR) 투자자들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갖게 된다. 투자자는 정리 매매기간에 KDR을 매각하거나, 원주로 바꿔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중국고섬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주들에게 KDR 주당 원주 10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주기로 했다.

정리매매 종목은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가 가격 범위의 제한없이 호가를 받아서 시가를 결정한다.

국내 증시에서 정리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KDR을 원주로 바꿔 싱가포르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원이 보유한 원주의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싱가포르 증시에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KDR가격 5000원 이하는 1주당 30원, 1만원 이하는 50원의 전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각종 비용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도 0.3∼0.8%로 국내주식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

중국고섬 주식 831만주를 보유한 주관사 대우증권은 일단 물량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확정된 방안은 없으나 정리 매매 기간을 이용해 보유물량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가가 안정될 때까지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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