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진실규명 후 채동욱 사표수리”…조사 지시 배경은

입력 2013-09-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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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채 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어떤 다른 것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야당과 검찰을 중심으로 청와대 배후설이 흘러나오는 데 대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공직자의 윤리 문제지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의 신뢰와 명예 문제”라고 했다. 특히 “채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자신에 관한 윤리적인 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이 적극적이고 이른 시일 내에 밝히는 데 어떤 방법으로든 나서서 소명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채 총장이 혼외아들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금융거래, 통화 내용 등 각종 소명 자료를 제출해 해명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채 총장 사퇴를 기획·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지시한 것”이라며 “채 총장도 의혹을 해소하면 (입지가) 탄탄해지는데 왜 물러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은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이 같은 진상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부는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감사원 국장 출신인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 주도로 이뤄진다. 비위 사실이 아닌 ‘혼외자녀’의 존재 유무가 핵심인 만큼 조사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감찰은 관련 자료 조사부터 시작되는데, 감찰관은 채 총장에게 금융자료뿐 아니라 관련자와의 통화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과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지만 채 총장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하진 못한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진위 밝힐 결정적 수단인 유전자검사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채 총장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해 채군의 모친인 임모씨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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