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등에 추석전 하도급대금 ‘4.8조’ 집행 유도

입력 2013-09-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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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165억원 제때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9일부터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전 123개 중소기업에 지급된 108억원보다 52%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는 평소보다 자금소요량이 많은 명절에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또 주요기업들에게도 추석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요청해 4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삼성 6561억원, LG 7608억원, 롯데 2720억원, 포스코 1988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및 조기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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