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일반직 공무원’ 내년부터 뽑는다

입력 2013-09-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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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부터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한다.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채용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나 이들은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해 근무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이다.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연말에 개정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며,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으나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채용직급은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해석 등 전문분야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안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선도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일자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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