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투자자문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vs 금융당국 “맞대응 할 것”

입력 2013-09-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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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투자자문은 지난 13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일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문제기간은스틸투자자문이인포트투자자문을인수하기 2년전(2010.07.19 ~ 2011.11.14)에 진행된 사안"이라며 "해당사건은 스틸투자자문이 인수한 인포트투자자문의 전회사인 밸류투자자문의 대표이사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스틸투자자문은 이러한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참고해서 보아도 이건은 스틸투자자문과 현경영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이러한 불법의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던 인포트투자자문의 대표이사 김관일 및 밸류투자자문의 대표이사 임성훈에 대해 계약위반, 영업손해, 신인도 문제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스틸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3개월간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전 대표이사도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스틸투자자문의 행정소송에 대해 "과거 다른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여도 같은 이름의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스틸투자자문의 행정소송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도 법적 대응 준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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