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위한 정부의 ‘3단계’ 지원책이 나왔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계속 유지하면서 매출액 등 성장 정도와 비례해 규제를 점차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청은 17일 개최된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6월 말이던 발표 시기를 석 달가량 늦추면서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고심책이다. 단절돼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최대한 안착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견기업으로 들어서면서 77개(세제 33개, R&D 및 정보화 10개, 수출·판로 10개, 인력 9개, 금융 7개, 기타 8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중기청은 △중견기업 진입 초기(매출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정착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성장기(매출 5000억원 미만) 3단계로 나눠 지원책을 마련했다. 단,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최초 1회만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위장 중소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 진입 초기 기업은 안정적인 판로 기반 확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3년간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공공구매 시장 퇴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착기에 접어든 중견기업은 인력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 유지 및 증가 기업 투자세액 공제 내용을 신설했다.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구간을 개설해 5~6%의 세액공제 한도를 만들었다. 성장기에 올라선 중견기업에는 R&D세액 공제 범위를 기존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하도급 거래 시 중견기업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과 거래할 경우 수급 사업자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의 의무만 안고 있다는 애로를 해소한 것이다. 이에 3년 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같은 매출 구간별 지원 장치로 인해 2000억원 미만 기업 925개, 3000억원 미만 1055개, 5000억원 미만 1219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가업승계 상속세 범위·중견기업 특별법 마련 ‘과제’
산고 끝에 나온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안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중소기업 범위 개편, 중견기업특별법과 같은 주요 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에서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는 중견기업계가 가장 많이 원했던 정책이다.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을 현행 2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폐지,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는 공제 대상기업 매출 한도를 1000억원 증액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정화 중기청장은 “현재 세수 확보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 상속공제안은) 최대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완화를 비롯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 정책안을 기대했으나 이번에는 배제됐다.
뿐만 아니라 연내 중소기업 범위 개편과 중견기업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다음달까지 연구작업을 실시하고 이후 공청회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나오면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독일의 히든 챔피언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절반이 넘고 3대, 4대가 회사를 이어받는다”며 “기업 성장억제정책이 아니라 성장촉진정책으로 가는 것이 ‘중소기업→중견기업→글로벌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