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수수료 분할지급 비중이 높아진다. 또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 비용이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달 발표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사업비체계 개선의 후속조치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중 유지·관리보수 비중을 높여 계약기간 중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분할지급 비중은 현행 30%에서 내년 40%, 2015년 5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되는 종신(생존)연금은 제도 적용과 준비유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키로 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도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 방카슈랑스는 현행 30%에서 내년 60%, 2015년 70%까지, 온라인 채널도 30%에서 각각 80%, 100%까지 확대한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 비용을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계약체결 비용을 차등화한다. 현재 방카슈랑스는 70%, 온라인 채널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