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감찰 착수…법무부 불법행위 논란도

입력 2013-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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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감찰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찰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법무부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채동욱 감찰’에 공식 착수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감찰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자 소환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찰 과정 중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통신내역이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채동욱 총장의 경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에 따라 감찰관실 출석, 진술서 제출, 증거물과 자료제출 등 감찰 협조 의무가 있다.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을 낳았다고 지목된 임모씨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거주지 등을 파악한 뒤 증거와 답변서 제출, 출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동욱 감찰 착수 과정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중요한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을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채동욱 감찰 시작 전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혼외자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단계이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의 자문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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