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우수고객에게 3일간 증정했던 사은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이 경과한 ‘홍삼꿀차’‘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지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제품이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홍삼꿀차, 대추꿀차 총 105세트와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총 90세트를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공했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