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중고차 거래시 점검기록 첨부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9-18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고차 거래시 점검기록 첨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18일 중고차 직거래 시 정비공장에서 발급받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서만 중고차를 사고팔 때 반드시 점검기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그동안 중고차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각종 범죄나 탈루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서다. 중고차 점검기록 첨부가 의무화되면 이 같은 문제는 물론 개인 간 직거래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인 간 직거래는 간단한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불법명의차량의 음성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세금 체납액이 약 16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90,000
    • +1.98%
    • 이더리움
    • 5,047,000
    • +5.7%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2.15%
    • 리플
    • 2,040
    • +3.29%
    • 솔라나
    • 332,300
    • +1.81%
    • 에이다
    • 1,392
    • +2.35%
    • 이오스
    • 1,116
    • -0.09%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675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250
    • +5.65%
    • 체인링크
    • 25,070
    • -1.42%
    • 샌드박스
    • 834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