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가 3회 이상 부정입학에 연루되면 사실상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부정입학 비리를 저지른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재를 현행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들 학교가 부정입학에 연루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이고 3회 이상이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현행법에는 부정입학이 발생해도 해당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대책이 없어, 향후 부정입학이 적발돼도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입학생 354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들의 30%는 부모가 의사, 교수, 기업체대표 등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