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 연장

입력 2013-09-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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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됐다.

20일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되는 이석기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한 차례, 10일 이내로 연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부위원장 등을 불러 검찰이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보고 있는 5.12 모임의 목적,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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