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입력 2013-09-22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9년 3월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씨는 이듬해 5월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이에 신씨는 임신 6주차인 2010년 6월 낙태 시술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33,000
    • +5.38%
    • 이더리움
    • 2,993,000
    • +7.35%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11.65%
    • 리플
    • 2,102
    • +8.97%
    • 솔라나
    • 126,600
    • +7.56%
    • 에이다
    • 399
    • +7.26%
    • 트론
    • 407
    • +1.75%
    • 스텔라루멘
    • 236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9.63%
    • 체인링크
    • 12,890
    • +8.14%
    • 샌드박스
    • 128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