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무기징역ㆍ정치권리 종신 박탈

입력 2013-09-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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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국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22일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 '중벌'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가 뇌물로 받은 2천44만 위안과 공금횡령으로 축재한 500만 위안을 환수토록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시라이가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 탕샤오린(唐肖林)과 다롄스더그룹 이사장 쉬밍(徐明)으로부터 2천44만여 위안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보시라이의 행위가 왕리쥔(王立君)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구카이라이(谷開來)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는 보시라이측의 이의제기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판에서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심은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폐정했으며 보시라이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미소를 띤 채 경청했다고 CCTV가 보도했다.

패정후 경찰은 보시라이에게 수갑을 채우고 법정 밖으로 끌고 갔다.

중국 당국은 '중죄' 선고에 따른 보시라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우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중급인민법원으로 향하는 도로를 차단하기도 했다.

앞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소식통을 인용, 보시라이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만일 그가 항소할 경우, 보시라이 사건은 계속 주요 현안으로 남으면서 중국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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