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또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 신설로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