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 공유형 모기지 대출 오늘부터 사전상담

입력 2013-09-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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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의 초저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주택매매 차익 또는 손익을 공유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사전상담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이 모기지 상품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상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사전 상담을 23~30일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연 1.5% 금리로 빌려주고, 주택 매각 시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주택기금에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주택 구입자가 전부 부담한다.

손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까지 연 1~2% 금리로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 손익을 나눠 갖는다.

두 모기지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미혼인 단독 가구주도 만 3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신청 접수는 인터넷이나 방문접수로 선착순 5000건을 받는다. 이후 1차 심사를 거치는데,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집을 사려는 신청자는 탈락시킬 예정이다.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는 집은 그만큼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공유할 손실금액도 많아질 수 있어서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현지실사 등 최종 심사를 거친 뒤 3000건을 대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두 모기지 상품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 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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