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영훈학원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17일자로 임원 전원(이사 8명·감사 2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훈학원 소속 영훈국제중학교에서는 이사장과 교직원들이 학생 성적을 조작하고 입학 비리 대가로 금품 수수 및 횡령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기소됐으며 당초 약식기소 6명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5월 감사발표를 통해 영훈국제중 교감 등 비리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파면 등 징계토록 요구했으며 23억 2700여만원은 회수토록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밟아 영훈학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일 것임은 물론,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