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을 26개 조문에 담은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23일 선포했다.
시는 또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효력이 있도록 비알코리아를 비롯해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협약식도 개최했다.
권리장전은 △최저임금 △근로시간·휴식 △야간·연장·휴일 근무 수당 등을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로 명시했다. 또한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았다.
사용자 의무로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권리장전의 교부·비치 등을 포함했다.
시는 이를 위해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 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 및 홍보 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조항으로 담았다.
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 임금과 휴일, 업무내용을 명기하도록 한 서울 표준형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아르바이트는 많은 청년이 처음 경험하는 일과 일터다.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과 기억은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는 권리장전을 통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