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모자 실종사건...용의자 차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9-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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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경찰서는 23일 실종자의 차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달 13일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32)을 차례로 살해한 후 14∼15일 사이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 2곳에 각각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씨가 어머니 집을 나설 때 이용한 차량의 차체가 과도하게 내려앉은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고려할 때 이미 시신 2구를 차에 싣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신 유기 현장에 정씨의 부인 김모(29)씨도 동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화해를 청하며 드라이브나 가자고 해 동행했을 뿐 시신 유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또 남편이 시신을 유기할 당시 자신은 차에 앉아 있었다며 차량 트렁크에 실린 가방에 시신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차남 정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체포된 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정씨가 10억원대 건물을 소유한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퀵서비스 배달원인 정씨는 2011년 결혼 당시 어머니로부터 1억원 상당의 빌라를 신혼집으로 받았지만 도박빚 때문에 최근 어머니와 상의 없이 팔아버리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의 시신 중 김씨로 보이는 시신 1구는 이날 오전 9시 10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작은 체구와 치아 보형물로 미뤄볼 때 김씨의 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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