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의 여성 다리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온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USB 카메라’로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정모(3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에서 USB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544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정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