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당국도 등 돌린 동양그룹…CP 개인 투자자 어쩌나?

입력 2013-09-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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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이 회생을 위해 던진 마지막 카드가 불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오리온그룹이 동양그룹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의 만기 기업어음(CP)는 그룹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38위 동양그룹의 자금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CP와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일부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최악의 경우 청산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만일 계열사 중 일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사채와 CP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동양그룹 계열사 CP는 약 4900억원 규모다.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 등이 발행한 1조원대 CP 중 50% 가깝다. 이들 계열사가 법정관리 등을 신청하게 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고스란히 돈을 떼일 수 있도 있다.

금감원 측은 “CP를 산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나 회생절차에 빠지기 전에 위험을 점검하고 선제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의 CP 중 상당수가 일반 고객들에게 팔려나간 만큼 불완전 판매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일반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동양그룹은 고금리를 내세워 계열사 CP를 동양증권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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