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오피스텔에서 사이버 활동 흔적 지웠다"

입력 2013-09-24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지난해 12월 경찰과 대치 당시 노트북에서 사이버 활동 흔적을 지우려 한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문을 닫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사이버 활동 기록을 삭제한 뒤 디스크조각모음을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디스크조각 모음 실행 이유에 대해 "밖에서 문을 뜯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안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삭제한 기록은 인터넷 활동에 필요한 텍스트 파일과 인터넷 접속 기록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노트북에 자동 복원 시점이 설정돼 있어 관련 기록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01,000
    • -0.69%
    • 이더리움
    • 3,041,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776,500
    • +5.72%
    • 리플
    • 2,102
    • -6.58%
    • 솔라나
    • 128,700
    • +0.16%
    • 에이다
    • 407
    • -1.93%
    • 트론
    • 409
    • +1.24%
    • 스텔라루멘
    • 242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1.46%
    • 체인링크
    • 13,140
    • +0.84%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