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00㎒ 무선전화기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

입력 2013-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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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이다.

미래부는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파수가 사용 금지됨에도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반면 무선전화기 중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 대역 무선전화기 수를 8만∼9만대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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