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학물질사고 5%과징금 유지… 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입력 2013-09-24 1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과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게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당초 등록대상이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는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5%룰’을 담은 화관법과 관련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향후에도 관련법 개정은 고려치 않을 방침이다.

산업계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한번의 사고로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법안 수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업이 그만큼의 과징금을 부담할 일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수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화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면제하고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은 하되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제품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제정돼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평법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위시한 재계는 이 법이 업계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주고 신제품 개발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요인을 제공한다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화학물질 등록이 면제되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화학물질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미 108억 원의 피해 보상 예산을 확보해놨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해온 유족의 생활비 및 장례비 지원의 경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59,000
    • +3.43%
    • 이더리움
    • 3,102,000
    • +4.37%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1.64%
    • 리플
    • 2,124
    • +2.12%
    • 솔라나
    • 128,700
    • +2.14%
    • 에이다
    • 401
    • +1.52%
    • 트론
    • 412
    • +1.48%
    • 스텔라루멘
    • 241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1.03%
    • 체인링크
    • 13,110
    • +2.82%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