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판결은 최소 3개월...왜?

입력 2013-09-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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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대를 법정으로 옮겨도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이 채 총장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유전자 검사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채 총장이 낸 소송은 이르면 이날 오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며, 재판은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 두 곳 가운데 하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경우 접수된 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일이 더 미뤄질 수 있다.

채 총장과 조선일보는 혼외아들의 진위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양측 주장이 상당 부분 공개된 상황이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채 총장은 채군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한 뒤 증거로 낼 수도 있지만, 재판부에 별도로 감정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감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를 할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도 검사의 한쪽 당사자인 채군에게 감정에 응하라고 강제할 근거는 없다.

이로 인해 채 총장은 채군과 어머니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에 동의를 받은 후 감정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군까지 대상으로 하는 감정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때 채 총장은 조선일보와 절차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유전자 검사를 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채 총장이 채군과 어머니의 동의를 얻는 데 끝내 실패하고 채 총장과 조선일보 모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지는 채 총장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채 총장은 소송이 진행중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보도의 사실 여부와 함께 문제의 보도로 실제 채 총장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유는 없는지 등을 심리하게 된다.

이밖에도 혼외아들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나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등을 감안해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지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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