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사 고소전…검찰 사측에 손들어줘

입력 2013-09-24 19:34 수정 2013-09-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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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고소전에서 먼저 기선제압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파괴 계획, 노조 임원 선거개입 등 10여건의 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현대증권이 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선 기소 처분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해 11월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그룹의 실세로 불리는 황 모 씨 등과 노조 파괴 작전을 모의했다며 윤 사장 등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당시 노조가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매각하려 한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자 대응책을 논의한 것일 뿐 노조를 탄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특히 윤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노조의 고소 고발 여파로 회사 신인도가 떨어지고 임직원이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 검찰 조사 결과를 알리기로 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해사 행위를 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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