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법 개정안, 사실상 경제민주화 포기"

입력 2013-09-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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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 "예외조항 적용시 기업 80곳 빠져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시행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개정안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총 1519개 회사 중 규제대상은 208개(13.6%) 기업이 해당된다"며 "이마저도 규제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80개기업이 빠져나가 128개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규제 예외조항은 연간 거래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롯데는 비상장사 전체가 빠져나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GS의 경우 14개 대상 중 8개, 한화는 6개 중 2개, 삼성은 4개 중 1개 등 80개가 빠져나가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집단 규모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이중 1519개 회사를 규제대상 범위로 정했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의 규제 하한선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선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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