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900㎒ 무선전화기 쓰면 불법이라니- 김동효 미래산업부 기자

입력 2013-09-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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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때아닌 900㎒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나서자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화근은 정부가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얼토당토않는 규제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무선전화기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범법자가 되고,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희한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멀쩡히 사용중인 무선전화기가 문제가 된 것은 무선전화기용 주파수대역과 LTE용 전파와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가 최근 4세대 서비스 LTE-A용으로 900㎒대역을 사용하기 시작한 탓이다. KT가 이달 중순 6개 광역시에서 LTE-A 서비스를 시작, 전파혼신이 생기자 정부는 엉뚱하게도 기존 무선전화기 이용 소비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그것도 "사용금지,적발시 과태료 부과"라는 협박성 정책을 떡하니 내놓은채 말이다.

문제는 정부가 주파수 배정을 잘못해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다, 이통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면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무시무시한 정책 배경 설명이다. 이번 정책이 국민을 무시한 졸속정책이란 비난은 교체비용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별다른 홍보 또한 없다.

미래부가 밝힌 900㎒ 대역 무선전화기 보급대수도 의혹투성이다. 정부는 대략 9만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가정과 자영업자,식당 등에서 폭넓게 사용중에 있어, 정부가 무선전화기 보급대수를 축소 발표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결국 이용자들 스스로 알아서 불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황금주파수 정책은 결국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반면, 애꿎은 국민들에겐 협박과 과태료 부과라는 말도 안되는 벌금 공포만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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